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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방송법 제9조 제2항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득한 방송사업자입니다(승인만료일 : 2030년 01월 31일). 회사의 방송 사업권역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 증평군(2개市, 5개郡)으로 동 지역 내 가입자에게 자가 전송망을 통해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 부문 회사는 케이블TV서비스와 관련한 부가서비스사업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사업권역내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기존 케이블TV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최대 100Mbps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광랜/FTTH 등 전용회선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1Gbps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점차 부가서비스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3) 방송광고부문 방송 광고는 홈쇼핑 채널 임대와 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지역채널 광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높은 케이블TV채널에 광고를 묶어 통합 송출하는 PP Spot 광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 임대는 낮은 수준의 비용을 바탕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자체 방송광고는 지역채널 및 PP채널을 이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맛집 정보 및 여행정보 등을 시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광고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4) 기타사업부문 회사는 상기 종합유선방송사업 부문 이외에도 지역행사의 유치 및 주관, 국내 및 해외 테마 여행사업, 방송프로그램 컨텐츠의 유통, 지자체 및 지역 소상공인과의 연계를 통한 점포환경개선사업, 렌탈 영업, 가전제품 판매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서비스별 매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