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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투자회사(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의 창업 투자 지원 및 초기 단계에 있는 우수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PEF(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스몰캡 강소기업에 대한 경영권 인수, Growth-Capital 투자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에게는 신기술과 아이디어의 상품화,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해외진출을 위한 필요 자본 지원을, 투자자에게는 중소벤처투자에 필요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제공 및 투자 대행을 통해 위험 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5년 이후 지난 2025년 까지 21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왔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설립 이래 총 57개의 VC투자조합(VCF) 및 8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약 24,619억원(VCF 17,746억원 / PEF 6,873억원)의 재원을 누적 결성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사항]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9-1호>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9-1호는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2019년 3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의 규약에 의한 존속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년이나 미처분 증권이 남아 있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조합원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최장 2년 범위내에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넥스트 코리아 지능정보 벤처투자조합> 미래에셋 넥스트 코리아 지능정보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의한 벤처투자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근거법령 및 조합 규약에 따라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하여 2019년 12월 30일에 성립되었습니다. 당 조합의 존속기간은 조합 결성일로부터 8년간이나,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조합의 해산 후에도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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