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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 시 설립 및 전환이 금지되었다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지주회사는 그 성격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됩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 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티와이홀딩스는 순수지주회사로서 별도로 사업활동은 하지않고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해당 사업활동을 영위합니다. 지주회사 체제는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고, 자회사들의 독립적인 자율경영과 자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9월 분할신설되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순수지주회사로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하며 자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티와이홀딩스의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자회사인 사업회사가 포함됩니다. 자회사의 사업현황은 방송사업, 레저사업, 건설사업, 기타사업으로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업부문별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 현황과 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