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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가액(지분포함) 합계가 당해회사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를지배하는 회사를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또는 모회사라 하고 지배를 받는 회사를 사업회사(Operation Company) 또는 자회사라 합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로서 2012년 9월 1일 인적분할을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으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애경케미칼(주), (주)제주항공, (주)애경타운,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 에이케이아이에스(주) 이상 5개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순수지주회사로서 회사 내 별도 사업부문의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5개의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공시대상 사업부문을 화학부문, 항공운송부문, 백화점부문, 부동산부문, IT서비스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사업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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